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(문단 편집) ==== 국가 위기 관리 매뉴얼 축소화 논란 ==== 국가 위기 관리 매뉴얼을 [[이명박]] 정부에서 폐기하고 [[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|NSC]]를 축소, 분산시켰다는 지적이 있다. [[참여정부]] 시절 안보와 사회 재난까지 포괄하는 체계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[[청와대]] 지하 벙커에 위기관리 센터를 만들어 놓았다. 이것이 어느 정도 강력한 위기 관리 통제력을 갖고 있냐면 정부의 총 27개 안보, 재난 및 안전 관련 상황 정보가 센터 상황실에 연결되어 있어 대통령 필요시에 언제든 국가의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, 안보/재난 상황 시 정부 주부부처가 어디인지 알려주는 총 33개의 위기 유형에 대비한 국가 위기 관리 기본 지침과 운영 매뉴얼이 있었다. 심지어 27개의 상황정보 중에서 선박 관제 시스템이 있어 500톤급 이상의 선박에 대해 전 세계 어디서든 조난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청와대가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다. [[이명박 정부]]는 참여정부의 계획과는 반대로 다중 상황에 대한 일원화된 대응 방안이 실제 상황 발생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,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0년 [[천안함 피격사건]]과 [[연평도 포격전]] 등 [[북한]]의 직접적인 공격 행위가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자연스레 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'''안보'''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. 이후 매뉴얼은 [[이명박 정부]]는 물론 [[박근혜 정부]]에 이르기까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상황이다. 그러나 정부부처 개편을 하면서 방재청 업무가 안전행정부로 이관이 됐는데, 현장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직이 지휘 중이라는 의견이 요점이다. [[http://www.nocutnews.co.kr/news/4012270|#]] 또한 각 부처별로 재난 관련 부서가 분리되어 있는 등 기존 참여정부가 의도한 일원화된 재난대책 구성과는 차이가 난다는 게 또 하나의 쟁점. [[http://www.korea.kr/gonggam/newsView.do?newsId=148680907|#]] [[박근혜 정부]]에선 [[이명박]] 정부 시절 폐지한 [[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|NSC]] 사무처를 다시 부활해 상설화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422&aid=0000040200|(#)]] 시켰지만 다원화된 구조 속에서 매뉴얼과 관련 조직이 실제 초기 대응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, 사고 발생 3일차인 18일 밤에서야 이런 단일화를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 초기 대응에 있어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. 결론을 말하자면 매뉴얼은 없어지지도 않았으며, 이명박 정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. 다만 정부가 바뀌면서 매뉴얼을 실행해 줄 주체가 변경 및 축소되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. [[참여정부]] 시절 [[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|국가안전보장회의]] 사무차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 하에 국방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회 시설 마비 등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 대비했었지만, [[이명박]] 정부 때 안보라는 개념이 국방으로 좁아졌고 [[박근혜 정부]]가 이를 그대로 계승했기에 기존의 매뉴얼이 힘을 쓸 수 없었다고 한다.[* [[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|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건]], [[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|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]], 화산 폭발 등의 사건이 터지면 군이 재난구조 작업을 수행한다. 세월호 침몰 사건의 경우에도 관련 인적,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해군 구조부대이며, 해경은 관련 자원이 없다.]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politics_general/634992.html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